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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8.22 잘못된 재테크… 8가지‘오해와 진실’ 1
  2. 2006.08.03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3. 2006.08.03 청약저축, 부금, 예금??
Blah~Blah~2006. 8. 22. 23:58
소득공제만 믿다가… 긁을수록 괴롭다

잘못된 재테크… 8가지‘오해와 진실’

고령화, 조기퇴직, 저금리 등으로 노후 불안이 확산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익률과 과장된 홍보 문구에 현혹돼 재테크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적잖다. 잘 알아 보지 않고 달려든 탓이다. 재테크와 관련된 각종 오해와 진실 8가지를 알아 본다.


1. 금리가 오를 땐 단기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금리 상승기라고 해서 돈을 짧게 굴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실제로 3개월(연 4.5%) 단기 상품에 1년간 4번 가입했을 때와 1년(연 5%)짜리 상품에 세금우대로 가입했을 때의 차이를 따져보면, 1년짜리 상품이 수익률 면에서 0.5~0.6%포인트 정도 높다. 장단기 금리차를 극복하려면 단기간에 금리가 1~1.5%포인트 올라줘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2. 금리 오르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야 한다?

기존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 시중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금리 상승분이 바로 대출금리에 전가되진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저당설정비와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물어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다.


3. 펀드는 90일만 지나면 중도환매 수수료가 없다?

펀드는 가입 후 90일이 지나 환매해야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적립식 펀드의 경우 환매시점 직전 90일 이내 납입액에 대해선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가령 6월 15일에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9월 16일에 환매한다면, 6월분에 대해선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7월, 8월에 낸 돈에 대해선 수수료를 내야 한다.


4. 소득공제 받으려고 카드 긁는다?

연말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계획 없이 소비하게 돼 지출은 더욱 늘어날 뿐이다. 신용카드가 재테크의 기본은 아니다. 통장 잔액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오히려 꽉 짜여진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줘 지출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5. 선(先)할인 카드는 무조건 이득?

최근 쏟아지는 선할인 카드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면서 미리 할인을 받고 나중에 포인트로 갚아 나가는 서비스다. 그러나 미래의 사용실적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겐 사실상 ‘빚’이나 다름 없다. 미리 할인 받은 만큼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포인트를 상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스란히 돈으로 되갚아야 한다.


6. 변액유니버셜보험은 2년만 지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보험에 투자 기능을 더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자유입출금 기능이 있는 신개념 보험 상품이다.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때 보장 부분은 기존에 적립해둔 보험료에서 충당이 된다. 따라서 월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적립금이 0원이 돼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또한 중간에 돈을 찾을 때에도 적립한 금액이 아니라, 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해약 환급금 내에서만 가능하다.


7. 연금상품은 만기후 일시금으로 받는다?

연금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소득공제가 되는 것(세제 적격, 최대 연 300만원)과 안되는 것(세제 비적격)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상품은 만기 때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며 반드시 연금 형식으로만 수령해야 한다. 만기에 목돈으로 찾으려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8. 채권은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

주식에 비해 채권 상품이 금리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채권을 정기예금처럼 만기에 원금이 100% 보장된다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채권 역시 주식처럼 투자한 회사가 망하게 되면 원금을 까먹고 돈을 떼일 수 있다.

이경은기자 diva@chosun.com
입력 : 2006.08.15 22:3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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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oe.C
Blah~Blah~2006. 8. 3. 13:10
필자는 올해부터 MBN DMB 라디오 "여기는 정보센터"에 출연하고 있고, 매일경제와 인천신문에 재테크 기사나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재테크 이렇게 시작하세요.

몇 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들. 서서히 업무에 적응이 되어가고 월급도 몇 번 받고나면 목돈을 어떻게 만들어야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건물의 기초공사가 중요하듯 사회에 발을 들인 초년의 저축과 지출습관이 향후 10년, 20년 후의 자산규모를 결정한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재테크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대비 지출관리가 안되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무목표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금융상품에 무작정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습관은 무계획적인 지출로 이어져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투자되어야하는 고정 투자금액을 확보할 수 없으며 돈을 저축한다하더라도 비효율적인 투자방식을 고집하여 자산형성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먼저 철저한 지출관리로 잉여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월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그 달에 사용할 생활비를 미리 확정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과소비를 조장하는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예금잔액만큼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잉여자금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이를 저축하여 종잣돈을 만들어야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단기적으로 결혼자금과 주택관련자금이 필요하므로 이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정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우 주택청약 뿐만아니라 국민임대주택 입주권리를 주는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라 할 수 있다. 또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과 주식형 적립식 펀드가 가장 효과적이다.


단, 은행에서 주로 추천을 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7년 이상 투자해야하며, 사회초년생은 월급이 많지 않아 연말의 소득공제액도 크지 않으므로 차후 급여인상을 대비한 절세계좌 확보차원에서 하나 정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집중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위험에 대한 관리와 노후자금을 위한 장기투자를 시작하여야한다. 예기치못한 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게 저축한 돈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으므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미혼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사망보장 위주의 종신보험보다는 실손보장형의 건강보험이 효과적이다.


또한 월 투자금액의 10~20%는 노후를 위해 장기투자

해야한다. 사회초년생에 노후가 너무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노후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며 생각보다 길다. 따라서 처음부터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여 복리수익률을 극대화한다면 40세 이후에 2배 이상을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다.


- 부자되기는 한걸음의 실천으로.. Money Coach 손팀장

Posted by Joe.C
Blah~Blah~2006. 8. 3. 13:07

1.청약저축

: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청약저축이라 합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는 세대주 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만 2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과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로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임대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시까지 무주택인자" 로, 


여기서 세대주란?)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2.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예정자

3.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단독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나, 30세 미만인 경우는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이것때문에 단독세대주는 소득증빙이 있어야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1 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자.
2 순위 : 청약저축 가입 6월 이상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자.
3 순위 : 1.2 순위 예외인자.
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 우리, 농협 에서만 취급하고(혜택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상품이므로 다른 금융기관은 할 수가 없지요. 부금이나 예금은 다른 은행에서도 취급합니다. 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시설도 조금 떨어집니다. 나중에 살고싶은 평형이나 재산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하세요.

청약저축의 경우 같은 1순위일 경우라도 국민주택,임대주택,민영주택에 따라 순위산출이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주공아파트를 기준으로 보게 될 경우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다. 납입회수가 많은 자
라. 부양가족이 많은 자
마.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즉 청약저축의 우선순위중 가장 높은 사람은 무주택세대주로써 5년이상 불입한 사람이며 이후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순위를 지급하고 차순위로써 납입횟수 총액 가족수등을 고려하여 순차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청약부금 및 예금의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분양이 되어지기에 운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불입액의 경우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이시라면 최대한도가 10만원이 되실 것이며 청약부금의 경우는 50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청약저축 및 부금등의 경우 총액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청약후 분양이 되신다면 해당 금액으로 계약금을 일부 대체하는 정도라서 의미가 없어요..

2. 청약부금
: 유주택자, 세대주 아닌 사람도 가능,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적금식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만 2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가입 가능(단,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합니다. 청약부금은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2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매달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불입하시는 겁니다.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내에 납입하셔야지만 1순위가 되시는 거구요...

3. 청약예금
: 부금과 비슷하며,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합니다.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금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예금에 가입하실 수 있지만, 부금은 꼭 분양면적 32~34평 이하(85㎡)밖에 안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첨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하실 경우에는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 좋은 지가 아니라 어느 것이 자신에게 맞는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출처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 네이버 지식iN)

Posted by J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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